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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 중 국가 공권력을 불합리하게 행사한 사례들을 추려 취소 대상에 올릴 방침이다.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019년 ‘3년 이상 징역·금고→1년 이상 징역·금고’로 취소 대상 범위를 넓히는 개정을 했을 당시 이전 규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은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법적인 미비로 포상 취소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서훈·표창 취소 대상자를 국무총리실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열고 당사자 소명을 들은 뒤 행정안전부에 취소를 요청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서훈 취소에 관한 의안이 올라올 경우 이를 국무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2018년부터 경찰과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이상 국가정보원 전신) 소속으로 간첩 조작에 가담한 74명의 서훈을 취소했다.
특히 지난 25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도 10여개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중 박탈된 서훈은 1986년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 씨로부터 받은 옥조근정훈장 하나다. 10·26 사건 이후 ‘수사업무’에 기여한 공로로 받은 서훈 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전 경감은 군사정권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활동하며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로 악명을 떨쳤다.
이 밖에도 남영동 대공분실의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 등도 서훈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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