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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그너 판사는 “어떻게 변호사들은 이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 명령은 위헌적((blatantly unconstitutional))이다”고 말했다. 코그너 판사는 도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판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부모 중 어느 한족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연방정부에 지시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2월19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 중 부모 한명이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추방대상이 된다. 또 사회보장번호 발급, 각종 정부 혜택 수령, 취업 등에 제한을 받는다.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주 정부 법무장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미 헌법 수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명령이 유지될 경우 매년 15만명 이상의 신생아가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체로 헌법학자들은 선천적 시민권 제도를 중단하려면 헌법 개정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