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붕괴사고, 다음달 1심 선고…서울시 처분 곧 나올 듯

최영지 기자I 2024.12.23 08:05:10

檢, 결심공판서 현산 측 붕괴참사 책임자에 징역 10년 구형
서울시, 1심 선고 후 행정처분 방침…"판결 확인 필요"
국토부, 최고 수위 처분 권고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1심 선고가 다음 달 예정돼 있는 가운데, 서울시도 곧 행정처분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신축 중 붕괴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지상부 철거 공사가 마무리됐다. 사진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철거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하 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관계자 등 1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다.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지 2년 6개월 여 만에 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현산 측 붕괴참사 총책임자인 이모씨 등에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전·현직 직원 9명에게는 금고 2년에서 징역 5~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현산에는 10억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그간 이뤄지지 않은 행정처분 역시 판결 이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직후 진행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콘크리트 품질 불량, 구조 검토 없이 시공법 변경, 바닥 면을 지지하는 지지대(동바리) 무단 철거 등의 복합적 과실이 작용해 붕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현산에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건설기업 관련 부실시공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으나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건설업 면허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서울시는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처분 수위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고 이후 처분 심의를 진행해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대형사고의 경우 서울시 내 심의회의 관계자들끼리도 의견이 첨예해 판결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현산은 최근 광주 화정아이파크 전체 8개동 지상 주거층에 대한 해체공사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 철거가 결정되고 지난해 7월 해체작업을 시작한 지 17개월 만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주민투표를 거쳐 지상 1~3층 등 일부 구조물은 그대로 두고 지상 주거층만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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