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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의 목적은 생활인구 통계 작성 과정의 고도화와 더불어 그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통계청은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출해 분기별로 공표한다. 통계청은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4~6월 기준 생활인구를 시범 산출했고, 올해부터는 89개 전체에 대해 통계를 산출해 분기별로 공표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5일 올해 1분기(1~3월) 기준 생활인구 통계가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외에도 통근과 통학 등으로 해당 지역을 왕래하며 지역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한 개념이다. 인구감소지역법에 따르면 한 달에 1번,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문다면 생활인구로 분류되며, 법률상 등록된 외국인, 한국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들도 포함된다.
생활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주민등록정보뿐만이 아니라 통신3사로부터 취합하는 모바일 이동정보,카드사들의 카드 사용정보도 사용된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동과 체류, 소비 등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신 데이터와 행정안전부, 법무부의 데이터를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후 가명 처리, 1차적인 가공 등이 이뤄진다”고 산정 과정을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번 연구에서 체류인구의 특성과 표본을 바탕으로 도출하는 전수화 방안,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향후 구체적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데이터 활용 방안 등이 나올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12월 발표되는 3분기 데이터부터는 연구 결과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생활인구 자료는 지역 특성에 따라 교통 정책, 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자체도 정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발표된 7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범산정 결과에 따르면 모든 곳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의 수가 많았다. 특히 관광지(충북 단양)는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8.6배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러한 확장적 인구 개념을 활용하면 보다 많은 인구 유치는 물론 관광이나 통근, 외국인 거주 등 지역 유형별 맞춤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전문가들 역시 생활인구 개념이 지방 정책에 필요하다고 봤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의 안소현 부연구위원은 “방문의 경우 재방문·체류로 전환하고, 체류 단계에서는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의 공간을 늘리는 등 생활인구를 바탕으로 활성화해야 하는 과제가 많다”며 “인구감소지역 외에도 각 지역과 부처별 사업 등을 고려해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