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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우리나라 유기견보호소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든 민간에서 운영하든 모두 열악합니다. 법적 쟁점에서 자유로운 곳이 10곳 중 2곳도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 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유기동물 보호소의 역할은 비중이 크다”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유기동물, 개농장·피학대 동물 등을 구조·보호 하면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설립, 중성화사업 등 시행에 기여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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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의 천사들에 살고 있는 개 몇 마리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교회 장로님의 넓은 집 마당에서 살던 대형견 미남이는 16살 때 ‘산수의 천사들’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장로님이 키우던 개들은 미남이 말고도 럭키와 장군이까지 총 3마리였는데, 앞서 2마리 모두 미남이가 보는 앞에서 보신탕을 위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미남이는 가까스로 활동가들에 의해 구조 돼 이 곳에 와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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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곳에서의 생활도 지속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산수의 천사들 대형견사가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위에 지어졌다는 이유로 인천시 남동구청이 이를 시정(대형견사 폐쇄)하지 않을 경우 2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해 운영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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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12조에 따라 개발제한지역에 동물보호센터가 들어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제는 지자체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의 경우 동물보호법 35와 36조에, 민간 동물보호소의 경우 37조를 준수해야 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동물보호센터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그린벨트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로 운영이 가능하다”며 “다만 지자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수의 천사들은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들을 자발적으로 구조해 보호하는 역할을 별도의 지원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물보호법 35조와 36조를 이행하고 있다면 지자체장이 불허 할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인천시는 유기 혹은 구조된 동물을 일부 ‘산수의 천사들’에 입소시키기도 했습니다.
동물보호법 35조, 36조, 37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동물 구조, 보호 등의 활동을 해야 하고 보호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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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의 천사들의 위치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주거지는 없습니다. 바로 옆 밭이 있지만 밭 주인들은 직접 본인들이 민원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산수의 천사들 측에 전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인천시 남동구 관계자는 “그곳에 수로를 따라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이 같은 시정명령을 내린 건 사실 인천시 남동구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법적으로도 가능한 여지가 있음에도 지자체는 좋은 취지의 일을 하는 곳들에게 지원을 해주기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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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결하게 정리하면,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와 관련된 문제 해결이 목적입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취지에 맞게 그린벨트 지정 구역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자체는 각 과별로 입장이 다릅니다. 구청 내 동물 복지과는 민간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이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그린벨트과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설물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 의지가 강한 상황입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과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이슈의 경우 국토부에 유예나 예외 요청을 해보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개발제한구역 문제 외에도 유기동물보호소는 운영상 현재 국토계획법 건축법과 관련해 많은 법적 쟁점 문제점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렇다고 대체 부지를 구하는 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관계자는 “동물보호소는 일반 시민들이 혐오시설로 보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없이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거주지가 없는 곳으로 숨어들어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도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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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지난해 발간한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02개 중 80개소(78%)가 입지, 시설 등 법적 쟁점사항 존재합니다. 10곳 중 8곳은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듯 농식품부는 법적 쟁점사항이 존재하더라도 민간동물보호소는 “자발적으로 유기동물, 개농장·피학대 동물 등을 구조·보호 하면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설립, 중성화사업 등 시행에 기여하고 있어 역할 비중이 크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는 유기동물 수를 정부와 지자체에서만 수용하기엔 감당이 불가능 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현재로서는 “어떤 식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화시킬 것인지 타 부처 그리고 지자체 등과 협의해 건 바이 건으로 해결책을 모색해보자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술했든 국토부는 “동물보호센터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운영이 가능한 시설 중 하나”라는 입장이지만 집행은 지자체 몫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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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이혜원 교수(전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장)는 “현실적으로 유기동물 수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적 쟁점이 있는 민간 유기동물보호소를 폐쇄한 후 많은 동물을 지자체 보호소로 보낼 수도 없는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실 가능한 해결방안으로 방점을 찍어야 하는데 정부부처, 지자체, 보호소 운영자들이 협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쫓아내고 없애기만 하는 것은 문제가 분명 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의 이혜윤 변호사(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활동)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돼 농식품부와 지자체들 그리고 시설단체들이 계속 합법화 방안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협조가 안되는 지자체들은 형식상 법 적용으로 이전이나 철거를 요구하는 상황도 있다.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