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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라늄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세계 우라늄 시장, 특히 농축 시장은 과점시장이다. 큰 손은 러시아다. 러시아는 2020년 기준 세계 우라늄 농축 역무의 46%를 담당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등 서방국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다. 세계 우라늄 공급량의 5%를 차지하던 니제르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우라늄 공급이 중단됐다.
반면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도입하는 나라가 많아지며 우라늄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이에 우라늄 정광의 현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올 1월 파운드 당 100달러를 넘어섰다가, 현재 88.5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20년 1월(24.7달러) 대비 3.6배 상승했다.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6년 가량 원전을 운영할 수 있는 우라늄을 비축하고 있어 우라늄 가격 급등 영향은 당장 없다. 문제는 그 후다. 지금 건설 중인 원전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최소 2100년까지 원전을 운영한다. 그 때까지 우라늄광 및 관련 역무 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를 꾸준히 실행할 수 있도록 법의 뒷받침도 필요하다.
국내 우라늄 조달 제도를 국제정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우라늄광을 비롯해 변환 및 농축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다. 한수원이 공기업이다 보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서 정한 국제 경쟁입찰을 따른다. 러시아나 중국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서방국은 입찰에 불리하다. 국제 경쟁입찰 방식을 고수할 경우 공급선 다변화에 실패해 유사시 우라늄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수의계약 요건 완화 등 우라늄 공급선 다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조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우리가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우리는 우라늄 원광 외에 우라늄 변환과 농축 서비스도 필요하다. 우리 에너지 안보를 해외 공급사의 호의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양의 공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라늄 광산, 우라늄 변환 또는 농축시설에 대해 지분 투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한수원이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 조사는 기간이 길고, 절차가 까다롭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요건이 있지만, 이 또한 제한적이다. 시의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조사절차 및 면제요건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