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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을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두달전 대전 대덕구 승촌동 일대에서 순찰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총기를 빼앗았고, 이를 범행에 사용했다.
21년간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당시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가 충북지역 불법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경찰은 사건 발생 7553일만인 지난해 8월 25일 이들을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조준사격하고 공범의 잘못으로 돌린 이승만에 대해서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자백한 공범 이정학에 대해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 피고인에게 각각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10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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