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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4일 오후 11시30분쯤 A씨는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주변 노상에서 만취한 채 어느 여성과 언쟁을 벌이고 있는 20대 남성 취객 B씨를 발견했다.
이때 B씨에게 다가간 A씨는 “당신이 점퍼 주머니에서 손을 빼다가 임신 2~3주차인 내 아내의 복부를 쳤다”며 “유산하면 살인죄가 적용되는데, 합의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겁을 줘 연락처를 받아냈다.
다음날 오전 9시쯤 B씨에게 전화를 건 A씨는 “아내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떨어져 액정이 깨졌다”며 200만원을 요구해 돈을 받아냈다.
이런 수법을 통해 A씨는 같은 달 27일까지 8차례에 걸쳐 B씨에게 1367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했고, 사기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면서도 A씨가 혐의를 자백한 점, B씨에게 피해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