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옥)는 A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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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80년대부터 자국민 해외관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한국 등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한해 자국민 해외관광을 허가하는 여행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만이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A여행사는 2011년 정부 지정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지정됐다.
다만 A여행사는 2018년 9월부터 이같은 ‘중국 전담여행사’ 명의를 일반여행사인 B여행사에 빌려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여행사는 중국인 여행자 인바운드(외국인 관광객의 한국행) 관련 업무의 비용정산 등 여행 실무를 B여행사에 맡겼고, 이를 적발한 문체부가 지난해 8월 A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를 통지했다.
A여행사가 이를 불복하고 같은 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A여행사는 먼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문체부 내부지침에 근거해 지정취소 처분을 했으므로 위법하다”며 “관광진흥법에 반해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외국 관광객 모객 여행사에 없는 제한을 두어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B여행사에 국내 여행 일부분을 수행하도록 위탁한 사실은 있지만, 본사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중국 단체여행 전담여행사임을 표시해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없다”며 “명의를 빌려주지 않았음에도 문체부가 명의를 빌려줬다고 확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문체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A여행사에 대한 전담여행사 지정취소를 할 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며 “전담여행사 제도를 건전하고 질서 있게 운영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이 사건 처분 때문에 A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므로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담여행사가 여행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비지정 일반여행사가 자신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에 포함된다”며 “전담여행사가 자신이 유치한 중국 단체관광객의 국내 여행 업무를 비지정 여행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전담여행사를 별도로 지정·관리하는 취지가 몰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