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은 관련 의혹이 거듭 제기된 데 대해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 줬으며,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며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 측은 이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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