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된 밀렵은 643건으로 전년(771건) 대비 16.6% 감소했지만 불법으로 설치된 덫이나 올무 등의 회수 건수는 2만3321건에서 2만7500건으로 오히려 더 늘고 있다. 불법 포획 등이 줄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강화된 밀렵행위 벌칙을 적용해 밀렵이 근절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선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 경찰, 국립공원관리공단, 밀렵감시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건강원과 뱀탕집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경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동·식물원, 수목원 등 멸종위기종 보관시설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만약 멸종위기종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 채취하다 적발되면 단순밀렵은 5년 이하의 징역,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밀렵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정선화 자연자원과장은 “멸종위기종을 식용, 보신용 등으로 포획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