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 만에…여탕 훔쳐보려 건물 침입, 절도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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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3.02 09:25:20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처벌전력 많지만…범행 인정 등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출소 4개월 만에 여탕을 훔쳐보고 절도 범행을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과 2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목욕탕 건물 외벽에 있는 창문으로 여탕을 훔쳐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목욕탕 건물 뒤편에 철제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주의 동의 없이 해당 공간을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11월 12일 시가 8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와 목도리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절도 범행으로 복역했으며 출소 4개월 만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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