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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로 교수, 법조인, 의사,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형집행정지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앞서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 8월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18일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제출 자료,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은 지난 6월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건강 악화에 따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지난달 23일에는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일시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인사들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과 정 전 교수를 차별 대우한다고 비판하며 일제히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국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병색 짙고 치료가 시급한 정 교수는 갇혀있는데, 이 전 대통령은 거리를 활보한다”며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찰제국이 또 다른 목숨을 앗아가게 놔둘 순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전 대통령은 당뇨를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이뤄졌는데 (정 교수에 대해선) 가혹하리만치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한민국의 법무 행정이 이토록 잔인할 수는 없다. 정 전 교수가 하루빨리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전 교수 측은 향후 치료계획을 보강 설명하고 수술의 시급성을 재차 피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도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이 떨어질 경우 검찰과 야권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형집행정지는 심의위 전문가들의 판단 중심으로 결정하며, 그밖의 외부적인 요인은 일체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