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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고용 위기지역 中企, 전기요금 부담 완화 추진

문승관 기자I 2020.08.27 05:00:00

정부·여당, 위기지역 中企 ‘전력산업기반기금’ 감면 검토
이르면 연내 도입…성윤모 장관 “관련기관과 방안 모색”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고용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기 지역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자 산업통상자원부도 입법 과정에 참여해 이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이르면 연내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당장 생산과 근로자 고용 유지조차 쉽지 않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26일 “신영대 의원이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의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에 포함한 전력기금 부담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산업부도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함께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의 제조업 중소기업중 2007년부터 2022년 8월 2일 사이에 창업한 회사는 면제 신청 시 3년간 전력기금 납부 부담을 면제해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조치를 시행하면 산업위기지역과 고용위기지역의 제조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할 전망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기반조성과 지속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이다.

현행법령은 기금의 조성을 위해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면 기업이 내는 전기요금 가운데 3.7%이 감액되는 셈이다. 그간 산업계는 코로나 사태로 기업 실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전력기금 요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

중소기업들은 전력기금에 부담을 지속적으로 토로해 왔다. 지난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의 부담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력기금은 ‘지출이 가장 많은 부담금’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 1위로 꼽혔다. 또 부담금 수준의 적정성 정도 조사결과 부담 수준이 과도한 부담금 순위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산업계는 최근 정부에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침체로 벼랑 끝에 놓인 제조업계를 위해 전력기금 요율을 인하해 달라”고 청원하는 등 전력기금 부담 경감을 요구해 왔다. 전기사업법 51조 6항에도 산업부 장관은 전력기금을 축소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기지역의 기업에 전력기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여러 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기간을 한정해 부담을 줄여준다든지 다양한 협의를 통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로 이중고·삼중고를 겪고 있는 위기지역 기업의 경영과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감면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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