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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서울 강남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장모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씨의 그간 업무 대부분이 아침 일찍 시작해 추위와 더위, 햇볕에 노출되는 야외에서 근무하고 근무시간 내내 육체노동을 했고 매일 2~3시간씩 초과근무를 했다”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990년부터 강남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일해온 장씨는 2014년 3월경부터 주민센터에서 음식물과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무단투기 단속 등의 업무를 했다.
그는 ‘환경미화원들이 이른 시간 근무복을 입고 관할 구역을 순찰하면 무단투기 방지와 분리 배출을 유도하고 홍보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관리자의 권고에 따라 주 2일은 오전 6시, 주 4일은 오전 오전 7시에 출근했다.
장씨는 이른 오전부터 하루 4시간가량 도보 순찰을 하고 무단투기 단속활동과 쓰레기 처리 업무를 주로 하며 오후 6시경 퇴근했다. 그의 업무 중에는 무단투기가 발생했을 경우 주변 건물을 방문해 무단투기자를 찾는 일도 있었다.
그는 같은 해 8월 말 오전 7시경 주민센터 청사 앞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전 11시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장씨 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장씨 가족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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