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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소 여부 결정…전국고지검장 회의

백주아 기자I 2025.01.26 10:10:25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2번 기각
구속 시한 27일…불기소시 윤 대통령 석방
尹 대통령 측 "무리한 구속기소 공소유지 불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 논의를 위해 전국 고지검장급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26일 대검찰청은 이날 10시 심우정(54·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주재 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등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법 제26조는 수사처 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넘길 경우에는 이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불허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은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구속 연장이 불발되면서 검찰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 1차 구속 시한을 27일쯤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연장 신청을 불허했기 때문에 이 기간 내 기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에 윤 대통령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약 1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지난 23일 검찰에 송부했다. 검찰은 기록을 송부 받자마자 구속 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했고 법원이 기각하자 곧바로 구속 영장 기간 연장 재신청을 한 만큼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을 것이란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이다.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 윤갑근(60·19기) 변호사는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미진한 수사, 게다가 그마저도 검토할 시간이 없었음에도 검찰이 구속기소라는 무리한 결정을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의 온갖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모두 상실될 것이며 공소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이러한 점까지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다면 그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 또한 공수처와 함께 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수처는 기관의 위상에만 골몰하여 불법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위법 수사를 해 왔고 구속 영장 발부 이후에도 강제구인과 접견제한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해왔다”며 “검찰이 이러한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눈을 감고 방관하는 것은 검찰의 본령인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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