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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은 2009년께부터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받아 왔다.
이후 한화케미칼은 2014년 한화솔루션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 10억6700만원이 한·중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1억670만원을 원천징수한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이에 한화솔루션은 2014년 납부한 법인세 중 한화케미칼이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1억670만원에 대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 청구를 했다. 경정 청구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금 중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부분에 대해 바로잡아달라고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제도다.
한화솔루션의 과세관청인 남대문세무서는 지급보증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 청구를 거부했다.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은 불복하며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상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중국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해 중국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1심에서는 한화솔루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한화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며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한화솔루션이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10%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