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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낮아진다

최정훈 기자I 2022.11.08 08:00:00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급 공채 제2차시험 선택과목·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세인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지난해 10월 17일 2020년도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 응시생들이 서대문구 대신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어 오는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시험을 시행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선택과목이 없는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의 경우,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에 통합된다.

이어 내년부터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사라진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또 2024년부터 전산 직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기준이 폐지되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된다. 그 밖의 9개 직류에서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내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시험령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시험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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