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국세보다 높은 수수료(1%)에 대한 납부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국세와 같은 0.8%로 수수료를 인하했다. 체크카드는 이보다 0.01%포인트 낮은 0.7%만 내면 된다.
그동안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돼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자인 국민이 부담해왔다. 이번 인하 결정으로 내달 1일부터는 납부금액의 0.8%만 부담하게 돼 연간 32억원의 국민부담 절감이 예상된다.
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편의점 수납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내고자 하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지사로 문의하면 자동이체 신청 및 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 이용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