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는 국가폭력”이라며 결백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온 검찰도 혐의 입증에 적잖이 자신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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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시아디벨로퍼는 부동산개발회사 대표 출신인 김인섭 씨를 영입한 뒤 3번째로 용도변경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성남시는 통 크게도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나 올려줍니다. 부지 용도는 주변과 균형을 맞춰 단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에 4단계가 올라간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인섭 씨가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05년부터 이 대표 선거를 돕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비선실세로 통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남시는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는 50m 높이의 옹벽 건축을 허가했습니다. 아파트 옹벽은 호우·지진 등 재해로 무너지면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상 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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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남시의 통 큰 허가 덕분에 이 사업은 발을 살짝 담그기만 해도 상당한 이익을 거둘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갑자기 발을 뺐고, 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기존 100%에서 10%로 축소됐습니다. 덕분에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독차지 합니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에 각종 특혜를 주면서 성남도공은 사업에 빠지는 과정에 당시 성남시장이자 최고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강하게 의심합니다.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백억원의 개발이익을 포기하고 민간 시행업자에 몰아줬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에서도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성남도공이 사업에서 빠진 경위와 그 이후 여러 특혜성 인허가를 내준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소환 조사에서 의미있는 진술을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번 조사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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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도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배임 범죄 이득이 300억원 이상이면 징역 5~8년에 처하고, 뇌물 범죄는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 9~12년에 처합니다. 실형 5년 이상이 예상되는 중범죄 피의자는 사전에 구속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갑니다. 현역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원 다수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표 신병확보를 시도했지만, 국회 체포동의안이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적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는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되며 영장 발부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제1야당 대표라는 오명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야당 대표를 상대로 정치·보복성 수사를 벌였다는 여론의 상당한 비판을 받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