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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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된 불송치 통지서에서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 전 실장에게 장씨를 만나보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언급된 검찰 수사기록 등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라는 취지였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당시 통화 녹취파일과 문자메시지, 호텔 CCTV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장씨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성접대 CCTV 동영상과 장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증거가 없는 만큼 실제 증거가 인멸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봤다.
또 장부 등의 다른 증거도 없었고,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쓴 정도로는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실제 증거인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김 전 실장이 장씨를 만나 ‘성 접대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고, 7억 원 투자각서를 써준 행위 자체는 인정했다.
한편 경찰은 가세연을 고소한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는 성립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대표가 관련 의혹을 폭로한 가세연를 고소한 것이 허위라는 취지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8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작년 12월 가세연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다”며 “알선수재 관련해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고 했다.
이어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며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단계에서 삼인성호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