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중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15층 상한으로 되어 있는 층수 규제를 삭제한다. 현재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층 이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층수 제한을 따로 정해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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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제한 폐지와 함께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면적 기준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3조를 보면 소규모재개발은 사업시행 면적이 5000㎡ 미만으로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내 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제2종 일반주거역에 18층 층수제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보다 규모가 작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15층으로 제한했던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재 18층 층수제한도 사라졌고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규정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