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폰허브 티셔츠’ 판매 논란...“청소년보호법 문제 소지”

윤정훈 기자I 2020.12.14 05:00:00

쿠팡, 옥션 등 포르노 사이트 프린팅 티셔츠 판매
오픈마켓 특성상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조치·경고
청소년보호법 상 선정성·반사회성 문제될 수 있어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지난 10월 래퍼 릴러말즈는 SNS에 올린 티셔츠 사진 하나 때문에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그가 입은 티셔츠가 세계 최대 포르노사이트인 ‘폰허브(Pornhub)’ 브랜드 티셔츠였기 때문이다. 결국 릴러말즈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사과했다.

폰허브 티셔츠를 입고 있는 래퍼 릴러말즈(사진=릴러말즈 SNS)
13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폰허브 티셔츠는 여전히 쿠팡, 지마켓, 옥션, 위메프 등 국내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 폰허브 티셔츠뿐 아니라 엑스비디오 등 포르노 사이트 관련된 굿즈(물품)를 성인인증 등이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성인은 물론 청소년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실제 쿠팡에서 폰허브라고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폰 허브 후드티’, ‘폰허브 티셔츠’ 등이 나타난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호기심을 가지고 검색했다는 방증이다. 쿠팡 외에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위메프 등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이커머스 업체가 이들 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을 사전 통제하면 오픈마켓의 자유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커머스의 업체는 약관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물’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임에 대해서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지도록 하며 직접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는 사전 검토보다는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조치하고 있다. 업계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들어오는 게시물이나 자체적으로 유해성이 판단되는 게시물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한다. 또 상습적으로 유해 물품을 올리는 판매자에게 경고 조치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같은 조건이지만 11번가, 티몬 등 일부 이커머스에서는 해당 티셔츠를 판매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커머스 관계자는 “유해 단어 등에 대해 자동 키워드를 등록하고 심의팀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며 “업체가 매출보다 허위광고와 유해 게시물 등을 없애는 데 얼마나 에너지를 쏟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쿠팡)
(사진=옥션)
법적 처벌에 대해서는 모호함이 존재한다. 아동·청소년 특별법에 따라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착취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건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 유해물 등을 관리하는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불법 포르노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이 주소나 브랜드를 인쇄를 한 물건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며 “여성가족부 포괄 고시에 따라 담배, 주류, 유해품, 유해사이트 등은 명확한 위법이지만, 그 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 관계자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시정요구를 위해서는 불법 정보임이 명백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해서 규제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며 “이커머스가 업계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현행 청소년 보호법의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1항 1호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을 유해매체물로 규정한다. 같은 항의 5호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을 유해매체물로 본다. 이에 넓은 의미에서 포르노 사이트 브랜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다고도 볼 수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유해에 대해 판례가 있지는 않지만 위반 대상을 점점 넓게 보고있는 추세”라며 “위해와 선정성 측면에서는 포르노 사이트 로고가 담긴 물건도 유해물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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