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모(67) 전 전남대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석사과정 지도교수였던 신씨는 2012년 10월 자신의 교수실에서 대학 친구인 사업가 정모씨로부터 “강 의원이 남 전 사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도교수이니 강 의원에게 더 이상 의혹 제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의 대주주였던 정씨는 남 전 사장과 대학 친구사이였다.
현역 의원이던 강 전 의원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정씨는 2012년 가을 무렵 산업은행 거래처 대표 세미나에 참석해 산업은행 및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상황을 전해듣고 신씨를 통해 의혹제기 및 감사요구 중단을 청탁하기로 했다.
신씨는 정씨로부터 이 같은 얘기를 전해 듣고 강 전 의원에게 전화해 “남 전 사장과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한번 만나보라”며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해줬다. 하지만 강 전 의원이 보좌관을 대신해 내보내자 신씨는 강 전 의원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정씨로부터 재차 부탁을 받자 강 전 의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남 전 사장과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내 얼굴 봐서라도 같이 만나자”고 말했다.
신씨는 이 과정에서 감사 중단 요구 대가 등의 명목으로 정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수수했다. 그는 이렇게 수수한 돈을 개인 용도로 모두 사용했다.
신씨는 돈을 받은 이후에도 지역구 행사를 위해 광주에 내려온 강 전 의원을 찾아가 “남 전 사장이 내 친구이니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말고 따뜻하게 해 줘라”는 취지의 청탁을 지속적으로 했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남 전 사장과 소송 중이던 강 전 의원의 변호사 비용을 전달하기 위해 돈을 받았다. 일부는 친분관계가 있던 정씨로부터 개인적인 지역사회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신씨가 강 전 의원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개인적 용도로 돈을 모두 사용했다”며 “받은 돈은 신씨가 의혹제기와 감사청구 중단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결론냈다.
그러면서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당사자들의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저지하려고 했다”며 “금권을 이용해 국회를 통한 민의 전달을 왜곡하고 우리 사회 부패구조를 공고화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