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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 시행…132곳 현장조사

김보영 기자I 2018.05.03 06:00:00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건강민감시설 대상
실내공기질 측정·현장 조사 거쳐 '인증마크' 부여
소규모 시설 대상 무료 실내공기질 컨설팅 추진

실내공기질 우수 시설로 인증 받은 기관에 부착되는 ‘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마크. (사진=서울시청)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서울시가 이달부터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건강민감시설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 우수시설 인증제 실시를 위한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3일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건강민감시설을 대상으로 2018년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 인증’ 사업을 진행한다”며 “25개 자치구에서 신청을 접수한 건강민감시설 및 청소년 이용시설 등 132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는 실내 공기질 전문기관이 실내공기질을 직접 측정하고 현장 방문조사 및 최종 심사위원회 심사 절차 등을 거쳐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을 인증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어린이집 41개소가 최초로 우수시설 인증마크를 획득한 뒤 해마다 인증 대상시설 분야가 확대돼 지난해 기준 산후조리원 등 270개 시설이 ‘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마크를 받았다.

이번에 조사가 진행되는 곳은 △어린이집 80개소 △노인요양시설 5개소 △산후조리원 17개소 △청소년 이용시설(PC방·도서관·학원) 30개소 등 총 132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수준 △실내환기 및 정화시스템 운영실태 △실내공기질 관리 등 3개 분야에 대한 평가가 세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현장 평가결과는 실내공기질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 심사위원회에 제출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 배분점수의 60% 이상을 획득해 총점 75점 이상을 받으면 인증 대상시설로 선정된다. 인증 대상 시설은 공개된 장소에 ‘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마크가 부착돼 2년 간 실내공기질 우수 시설 지위를 부여 받는다.

2년이 지나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설도 신규 인증 절차에 맞게 실내공기질 측정 등 현장 방문조사가 이루어지며, 기존에 인증을 받았어도 새로운 인증 절차 기준에 미달한 시설은 인증이 취소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실내공기질 컨설팅 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올해 컨설팅 추진 대상은 소규모 어린이집 39개소와 실내체육시설·목욕장 등 총 64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적은 비용으로 공기질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시설별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시설 차원에서 실내공기질을 자발적으로 관리하게 해 시민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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