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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기준 강화에 300만 소액주주 영향권…보유액 8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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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I 2026.09.06 09: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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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폐 기준상, 주가·시총 미달 기업 238곳
내년 7월 강화된 기준 시행땐 471곳으로 늘어
정부 “시장 충격 완화 위해 추가 상향 시점 유예“
박민규 의원 “투자 생태계 위축 방지 대책 필요”

[이데일리 박민 기자] 상장폐지 기준 강화로 이른바 ‘동전주’와 ‘시가총액 미달’ 종목의 퇴출 요건에 못 미치는 종목의 소액주주가 300만명을 넘고 이들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기준 주가가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상장유지 요건(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에 못 미친 기업은 총 238곳이었다.

우선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이 39곳, 주가 기준 미달 기업은 30곳이었다.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8곳을 제외하면 총 61개 기업이 기준에 못 미쳤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미달 기업이 117곳, 주가 기준 미달 기업이 91곳이었다. 중복되는 기업까지 감안하면 이들 요건에 미달한 기업은 177곳으로 코스피 시장의 약 3배에 달했다.

당시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코스피 시장 2조 1784억원, 코스닥 시장 4조 6153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해당 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소액주주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을 보유한 주주를 의미한다.

2025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코스피에서 해당 기업의 소액주주는 95만9878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총 15억3000만주로, 평가액은 지난해 말 기준 1조4500억원이었다.

코스닥은 규모가 더 크다. 해당 기업의 소액주주는 216만6832명으로 집계됐으며, 보유주식은 41억5000만주, 평가액은 지난해 말 기준 6조4001억원이었다.

두 시장을 단순 합산하면 소액주주는 312만6710명, 보유주식 평가액은 7조8501억원에 달했다.

특히 소액주주 수에는 한 투자자가 여러 종목을 보유한 경우가 포함돼 실제 투자자 수보다 많을 수 있다. 다만 상장폐지가 곧 보유주식 가치의 전액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집계는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이 단순히 일부 부실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명의 소액주주와 수조원 규모의 투자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최근 코스닥은 큰 폭의 조정을 겪으면서 주가와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 4월 27일 1226.18로 올해 종가 기준 고점을 기록한 뒤 약 3개월 만인 7월 30일 644.78까지 약 47% 급락했다. 이후 반등해 지난 4일 813.50까지 회복했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 낮은 수준이다.

현행 제도상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상장유지 기준을 밑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연속 45거래일 이상 해당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상장규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이달 4일까지 주가 또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은 총 52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올해 초 부실·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시가총액 기준을 높이고 코스피와 코스닥에 주가 1000원 미만 요건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당초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던 시가총액 기준을 반기 단위로 앞당겨 지난 7월부터 코스피 시장 300억원, 코스닥시장 200억원이 적용됐다. 내년 1월에는 이 기준이 각각 500억원과 300억원으로 다시 높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4일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상향 시점을 6개월 늦춰 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유예로 시가총액 200억∼300억원 수준의 코스닥 상장사 200여곳은 당분간 추가 기준 적용을 피하게 됐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면 상장폐지 기준은 다시 확대된다. 박민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내년 7월부터 적용될 강화된 시가총액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모두 471곳으로 집계됐다. 코스피가 114곳, 코스닥이 357곳이었다.

박 의원은 “부실·한계기업을 적기에 정리하고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시가총액이나 주가와 같은 일률적 기준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건실한 기업과 기술특례기업까지 퇴출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이 6개월 유예된 만큼 건실한 기업의 퇴출과 소액주주 피해, 투자생태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무건전성과 기술력·성장성 등을 종합 평가할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피·코스닥 상승 출발
코스피·코스닥 상승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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