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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본업인 가맹점 수수료는 금융위원회가 수수료율의 근거인 ‘적격비용’을 3년마다 재산정해 조정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영향력도 상당해 적격비용 재산정 때마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2007년부터 총 14차례에 걸쳐 내렸다. 이에 카드업계는 0%대의 가맹점 수수료율로 카드사 본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다.
가맹점 수수료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지만, 티메프 사태의 카드사를 향한 환불 책임 분담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판매 대금은 ‘고객→카드사→PG사→티메프→입점 업체’ 순서로 이동한다. 이에 환불·취소 요청이 오면 PG사는 일단 판매대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그런데 티메프가 기업회생신청을 하면서 PG사가 환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번 사태에 카드사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PG사가 결제를 중단함으로써 발생한 소비자 피해 관련 조치를 먼저 한 것”이라며 “카드사와의 (책임 분담 등) 상황 조정에 대해서는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챙겨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카드업계는 환불 책임을 분담해야 할 법적 근거나 계약상 조항도 없다고 강조한다. PG사가 카드사와 맺은 계약에서 PG사의 하위가맹점에 문제가 생기면 PG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PG사는 신용카드 회원의 거래 취소·환불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로 수익을 얻을 수도 없어 억울한 건 둘째치고 현재 계약 구조상 카드사가 책임을 분담할 방법도 마땅히 없다”며 “카드사가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방식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 같은 방식의 책임 분담은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카드사의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만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원을 요구하려면 적어도 앞으로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