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도 혹시?"…`서울대 N번방` 논란에 프로필 내리는 여성들

김형환 기자I 2024.05.24 07:00:00

''서울대 N번방'' 등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잇따라
여성들 “왜 내 SNS 사진 도용 걱정해야 하나”
텔레그램 등서 ‘지인능욕’ 등 쉽게 접할 수 있어
전문가 “딥페이크 범죄물 제작만 해도 처벌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카카오톡은 연락처만 알아도 프사(프로필 사진)를 볼 수 있잖아요. 혹시나 걱정돼요.”

양천구에 거주하는 김모(29)씨는 최근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보고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유지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누군가의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씨는 “프로필 사진을 내릴까 고민 중”이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이용되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최근 지인들의 프로필 사진 등을 활용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이 터지며 여성들이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제작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대 N번방’ 사건에 여성들 “프로필 사진 내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30대 남성 피의자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두 사람이 만든 불법 합성물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는 C씨를 추가로 검거해 구속했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대 동문 12명 등 피해자 수십명을 상대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 불법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혹시 자신의 사진이 도용되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대학생 한모(22)씨는 “고등학교 때도 여자애들 얼굴을 이상한 사진에 합성해 텔레그램에 뿌리는 남자애가 있었다”며 “혹시나 나도 도용되지 않았을까 전전긍긍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김모(24)씨는 “얼평(얼굴 평가)부터 해서 딥페이크 이용한 범죄까지 듣다 보니 화가 난다”며 “왜 내 SNS에 올린 사진이 도용될지 걱정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사건 이후 본인의 프로필 사진을 내린 이들도 있었다. 대학생 장모(23)씨는 “원래 (이런 범죄를 우려해) 프로필 사진을 잘 안 올리기도 했는데 최근에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어서 (프로필에) 올렸었다”며 “이번 보도를 보고 (카톡의) 모든 프로필 사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실제 남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만드는 행위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증가하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 받은 ‘성적 허위영상물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913건에서 2023년 7187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4년에는 지난 3월까지 3541건으로 이 추세라면 올해엔 이 사례가 1만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X(옛 트위터)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인능욕’ 게시물. (사진=X 캡처)
◇“겹지인 찾아요” SNS 통해 ‘뚝딱’ 만드는 범죄물

실제로 텔레그램, X(옛 트위터) 등에 ‘지인능욕’ 등 이와 유사한 단어를 검색하면 여러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XX(지역) 01(년생) 겹지인(겹치는 지인)을 찾는다’, ‘XX고 01 겹지인 찾고 찐하게 (능욕) 하실분’ 등의 글을 썼다. 이들은 메시지를 통해 지인 사진을 교환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이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범죄물을 만들었다. 딥페이크 영상, 자신 등을 제작해주는 계정에 제작을 요청하거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범죄 행위는 은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됐다.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자 방의 운영자는 이른바 ‘인증’을 요구했다. 해당 방의 운영자는 ‘XX(지역)의 03(년생) 겹지인을 찾는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과 나이를 인증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는 것이 운영자의 설명이었다. 기자가 인증 방법을 고민하며 시간을 끌자 해당 운영자는 즉각 방을 폭파했다.

이러한 범죄가 폭증하자 일각에서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영상물 제작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반포 등을 목적으로 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장윤미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법 적용은 반포의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애초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제작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을 통해 제작만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장 변호사의 지적이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딥페이크를 통해 범죄 영상물을 만드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영국 역시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로 인해 배우·가수 등 유명인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영국 정부는 “딥페이크로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면 공유 여부와 관계없이 용납이 불가하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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