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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강남구 어학원의 영어 강사로 근무하면서 브로커 및 외국어고 계약직 교사 등과 공모해 사전 유출된 SAT 시험지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SAT 시험이 시차 때문에 해외 일부 지역에서 한국보다 몇 시간 늦게 시작한다는 점을 노렸다. 유럽 등에서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같은 날 한국보다 평균 8시간 정도 늦게 시작한다.
교직원이 국내 시험 당일 배부하고 남은 SAT 시험지를 촬영해 브로커에게 넘기면 브로커는 사전에 섭외한 강사들에게 문제를 풀도록 했다. 취합된 문제지와 답안은 유럽 등에서 현지 SAT를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여기서 A씨는 구매자를 물색하고 문제지와 답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일당이 2014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미국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행으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일부 수험생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실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공범으로부터 사전 유출된 시험 문제지를 받아 학생들에게 전달해 숙지하게 한 후 SAT 시험에 응시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성립, 증명책임, 공소사실의 특정, 불고불리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