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28일에 여러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한다. 이에 사업자들의 세금과 자금지원 등에 대한 지원을 알아보자.
자영업, 임대인, 프랜차이즈 본사 등 지원
①월세를 인하한 임대인을 위한 지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50%의 세금을 지원한다. 2020년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소득세와 또는 법인세 계산 시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한다.
뿐만아니라, 임대료 인하한 점포가 전통시장일 경우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정패키지를 지원한다. 여기서 임차인은 소상공인법상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만 인정된다. 업종에서도 도박, 유흥 향락업 등은 제외된다.
②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한 프랜차이즈 본사 지원
소상공인인 가맹점의 광고, 판촉비를 인하하거나 불가피한 영업중단으로 손해를 프랜차이즈 본사가 경감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서 금리우대 조건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③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확대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코로나 등 사태로 직원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원대책이다. 매출 감소, 생산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다. 휴업, 휴직을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①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
기존의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로 지원한다. 간이과세 제도가 한시적으로 연 매출 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제조업이나 도매업도 간이과세가 적용 가능하다.
②세금 납부기한 연장
직접적인 피해를 본 관광, 음식, 숙박업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가세 등의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 기한도 최장 1년까지 연장한다.
근로자 및 기업의 소비 촉진 지원
① 3~6월 중 체크,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 2배 이상 많아진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존 15%~30%였던 소득공제율을 40~80%로 확대한다. 그리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한다.
② 기업 접대비 비용 추가 인정
세법상 접대비는 적은 한도로 비용인정이 되었다. 최근 법률 개정으로 접대비 한도 기존보다 더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