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군사분야 합의서는 제2조1항에서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GO)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특히 붙임 자료에는 비무장지대 안의 1km 거리 내에 근접해 있는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를 시범적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들에 대한 철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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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전협정이 규정하고 있는대로 양측이 MDL로부터 각각 2km 씩 총 4km가 이격될 경우 남북간 우발적 충돌 위험을 감소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남북 GP 간 우발적 무력충돌은 80여 차례나 발생한바 있다.
남북은 우선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양측 GP 각 11개를 철수한다. 서부지역 5개, 중부지역 3개, 동부지역 3개 GP다. 여기에는 남북간 가장 가까운 거리에는 있는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전망대’(717 OP) 인근 GP도 포함된다. 이 지역 남북간 GP의 이격 거리는 580m에 불과해 소총의 유효사거리 내에 위치한다. 이들 GP 철수 절차는 모든화기와 장비 철수 →근무인원 철수 →시설물 완전파괴 →상호검증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같은 GP 철수 합의에 대해 일각에선 DMZ 경계작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우리 감시장비 능력 등을 고려할 때 GP가 철수하더라도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측은 GP 후방에 2~3중의 GOP 철책선을 따라 CCTV 등의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약 100여개 이상의 소개 단위로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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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우선 전진 GP 11개 철수를 시작으로 향후 지역별로 GP 철수를 협의할 것”이라면서 “이번 시범적 GP 상호 철수는 향후 DMZ의 모든 GP를 철수해 나가기 위한 시발점으로 이를 통해 DMZ 내 잠재적 위협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