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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국내외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들은 지난 6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연 간담회에서 게임별 매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등 고객의 정보를 임의로 제공할 수 없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임위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은 이번 규제가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원 이상인 기업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확인 절차를 밟기 위해 구글·애플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구한 것이다.
앞서 문체부와 게임위는 해외 게임사에도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조를 꼽은 바 있다. 확률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지했을 시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업해 국내 유통을 제한하는 등 조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규제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보 공개에서부터 입장 차이가 발생하자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결국 해외 게임사들과의 ‘역차별’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판교에서 게임위가 진행한 설명회 당시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으로 따지면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건데 권한도 없으니 쉽지 않은 부분이고, 역차별 얘기를 계속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해설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시행 이후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법 기준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다.
일례로 지난 8일 열린 설명회에서 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위에 “일반 필드에서 유료 버프를 사용한 상태에서 확률에 의해 얻은 아이템도 정보를 공개해야 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게임위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문체부와 게임위 또한 22일 이후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구체적 내용을 확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유예가 없다는 점”이라며 “문체부와 게임위 말대로 검토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유예기간이 있었어야 한다. 사업자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인데 준수와 미준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렵다”고 토로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게임사들이 고객이다 보니 그런 부분(정보 제공)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업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개정안 준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원 수와 한정된 예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촘촘하게 선택과 집중하겠다”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사업자를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건 아니다. 이용자가 선택할 부분을 주자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