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EU는 본격적인 ‘탄소세’ 부과에 앞서 오는 2025년 12월까지를 전환(준비) 기간으로 설정해 기업들에게 분기별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하기로 했다.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다음달 1일까지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첫 보고는 지난해 10∼12월 EU에 수출한 제품을 대상으로 생산 과정에 배출한 탄소량이다. 기한내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정 본부장은 이날 현장에서 CBAM 대응과 관련해 철강업체들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EU,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이 자국 중심으로 무역통상 질서를 재편하는 상황에서 수출 증대를 위해선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