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선임의 성추행 이후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즉각 이를 보고했지만 윗선에서는 처벌보다는 회유하는 데에 힘쓴 정황이 알려졌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했는데요. 가해자와 책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공군 성추행 사건 △이용구 사건 조만간 마무리 △래퍼 씨잼 항소심서 감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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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요. 부적절한 사후 조치에 대한 지적과 함께 엄중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초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는 선임인 B 중사로부터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음주·회식 금지령이 내려져 있었지만, A 중사는 ‘반드시 참석하라’는 B 중사 압박에 못 이겨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저녁 자리에 갔고,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죠.
A 중사는 피해 다음 날 유선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이틀 뒤 두 달여간 청원휴가를 갔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부대 전출 요청도 한 것으로 파악됐죠.
유족 측은 신고 직후 즉각적인 조사 대신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속상관이 상부 보고 대신 저녁을 먹자며 회유했고, 같은 군인인 A 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설득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A 중사는 지난달 18일 부대를 옮겼지만, 나흘 만인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는 B 중사와 지휘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공군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회유하려 한 A중사의 직속상관 2명을 보직해임했습니다. B 중사는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이를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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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관련해 경찰의 입장이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은폐’, ‘윗선 보고’ 등 당시 제기됐던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건데요.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된 바 있죠. 그해 12월 2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기 약 4주 전 시점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이 이 전 차관의 신분을 알고 사건을 무마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죠.
이에 대해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내사종결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허위보고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차관의 폭력 행위를 알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했었지만,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택시기사에게 말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나서 ‘서울청과 본청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었지만 서초서 직원이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상급기관인 서울청에 전파한 사실이 진상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결국 거짓말을 한 셈이 됐죠.
진상조사를 맡고 있는 서울청은 조만간 이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마치고 이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남은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차관뿐만 아니라 이를 무마하려던 경찰에 대한 엄중한 판단이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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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씨잼 (본명 류성민)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부상준)는 상해 혐의를 받는 류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 2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류씨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류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벌금으로 감형된 것이죠.
그는 지난 2018년 12월 9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단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 A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씨잼)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1회 폭행했고,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며 합의를 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류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