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안산단원경찰서는 대부업체 소속 A씨를 업무방해·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안모(41)씨가 운영 중인 안산시의 한 피자 가게에 전화를 걸어 “직원 20명이 식사할 것이니 라지 사이즈 피자 5판과 치킨 3마리를 가져다 달라”고 했다. A씨가 주문한 음식값은 약 17만원이었다.
자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회사 직원으로 소개한 A씨는 특정 이름을 대며 사무실 주소를 불러줬다.
약 1시간 뒤 A씨가 불러준 주소로 음식이 배달됐다. 그러나 이 회사 사무실에는 아무도 음식을 주문한 이가 없었다. A씨가 말한 이름을 가진 직원도 “음식을 주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경찰은 A씨가 해당 회사 직원 B씨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의 관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속한 대부업체에서는 최근 이 회사에 약 50차례 전화해 “B씨가 14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 B씨와는 연락이 되지 않으니 회사에서라도 대신 갚아라”며 독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직장에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직장 관계자와 통화하며 “배고플까 봐 음식을 보냈는데 잘 받았느냐”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대부업체의 독촉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112에 신고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조만간 A씨가 속한 대부업체 측에 이 같은 혐의 및 여죄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