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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1시께 경남 양산의 한 마을에서 멧돼지 수렵을 하던 중 다른 수렵인 B(51)씨를 오인 사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따.
당시 그는 B씨가 자신이 쫓는 멧돼지라고 생각해 엽총을 3차례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왼쪽 가슴과 팔 등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두 사람은 양산시에서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은 수렵인들로 사건 당일 각각 야산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던 중이었다.
민 판사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무겁다”면서도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려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