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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주체인 14만 경찰의 수장인 이철성 경찰청장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전력 탓에 곤혹을 치렀다. 이 청장은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1993년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 청장이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징계를 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인사청문회가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음주에 관대한 우리나라 정서는 음주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적지 않은 고위 공직자들이 검증과정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지만 ‘오래 전 일’이라는 이유로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여 무사통과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이 청장 외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 전력으로 곤혹을 치뤘다. 류 장관은 오래전(1992년) 일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고 정성근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이 아닌 사생활 문제로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는 ‘7대 비리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했지만 실제로는 전 정부보다 음주운전에 더 관대하다.
청와대는 조대엽(58)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와 안경환(69) 법무부장관 후보자, 송영무(69) 국방부장관 후보자 등이 음주운전 전력에도 장관후보자로 추천했고 송 장관은 임명을 강행했다. 조 후보자와 안 후보자는 자진사퇴하기는 했지만 음주운전 문제가 결정적 결격사유가 된 것은 아니었다. 조 후보자는 사외이사를 맡았던 한국여론방송의 임금체불이, 안 후보자는 상대 여성 모르게 몰해 혼인신고를 했던 과거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음주운전 이력을 고위 공직자 결격사유로 명시하기는 했지만 단서조항을 둬 빠져나갈 틈을 만들었다.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와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결격사유로 제한했다.
A공공기관 이사장은 “공공기관 임원 선임때 오래 전이라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탈락시킨다. 장관 후보자 결격사유가 더 관대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사고도 안 내고, 단속만 당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국민의 99%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 고위공직자 스스로도 음주 운전 이력이 있다면 나오지 않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