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앞으로 공원 안에 조성된 저수지는 ‘호수’라고 부르면 된다. 경기도 의왕에 있는 백운호수공원의 저수지는 ‘백운호(수)’가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0일 지역마다 제각각인 저수지 명칭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저수지는 식용, 관개용 등 용수를 확보할 목적이나 댐건설로 인해 인위적으로 물이 괴어 있도록 한 치수(治水) 시설을 일컫는 말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지역마다 명칭을 달리사용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
지침에 따르면 댐과 방조제 건설로 인해 생긴 저수지는 명칭을 ‘OO호’로, 그 외의 저수지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명칭을 확정해 ’OO저수지’로 표기하면 된다. 종류상 저수지이나 ‘호’로 부르는 관행 반영한 것이다. 광주댐으로 생긴 저수지는 광주호가 된다.
또한 국민 정서를 존중해 제천의 ‘의림지’, 수원의 ‘만석거’와 역사성과 지명도가 있는 명칭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수지 주변이 공원으로 조성된 경우에는 ‘호(수)’ 명칭을 사용토록 해 지역 관광자원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지리원은 지난 2010년부터 ‘저수지 명칭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전라남도의 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순천·화순·장성)를 대상으로 시범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원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지침에 따라 시범정비 지역의 저수지 명칭을 확정한 후, 전국의 저수지 명칭에 대한 정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면서 “중복·상충된 명칭으로 인한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