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첫 국무회의…최 대행,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나

권효중 기자I 2025.01.31 06:00:00

31일 정례 국무회의 개최 예정…설 연휴 이후 첫 국무회의
내달 2일까지 특검법 처리해야, 이날이 ''마지노선''
''여야 합의'' 입장 고수해온 최 대행, 거부권 행사하나
"여러모로 의견 듣고 고심중" 전해져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 이후 첫 국무회의인 31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치권과 관가 등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통상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지만, 지난 28일은 설 연휴 기간으로 미뤄져 국무회의는 이날 열릴 예정이다. 앞서 여당과 야당은 내란 특검법 합의를 놓고 갈등한 끝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15일 이내인 처리 기한이 내달 2일로 끝나는 만큼 31일은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상정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방과 외교 분야 위험을 초래하고,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여야에게 합의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내란 특검법 외에도 최 대행은 권한대행직을 수락한 이후 줄곧 ‘여야 합의’를 요구해왔다. 내란 특검법에 첫 거부권을 행사한 당시에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다 3명 중 2명만을 임명하며,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최 대행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야당도 최 대행에게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줄 것을 요청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언급하며, 최 대행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편 최 대행이 이번에도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7번째가 된다. 정치권의 압박 속 최 대행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최 대행이)여러 모로 의견을 듣고 고심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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