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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지만, 지난 28일은 설 연휴 기간으로 미뤄져 국무회의는 이날 열릴 예정이다. 앞서 여당과 야당은 내란 특검법 합의를 놓고 갈등한 끝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15일 이내인 처리 기한이 내달 2일로 끝나는 만큼 31일은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상정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방과 외교 분야 위험을 초래하고,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여야에게 합의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내란 특검법 외에도 최 대행은 권한대행직을 수락한 이후 줄곧 ‘여야 합의’를 요구해왔다. 내란 특검법에 첫 거부권을 행사한 당시에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다 3명 중 2명만을 임명하며,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최 대행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야당도 최 대행에게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줄 것을 요청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언급하며, 최 대행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편 최 대행이 이번에도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7번째가 된다. 정치권의 압박 속 최 대행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최 대행이)여러 모로 의견을 듣고 고심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