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배상보험은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금융꿀팁’을 통해 소개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뜻하게 않게 타인의 신체, 재산에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할 때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우연한 사고일지라도 피보험자 본인과 가족이 입은 손해까지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또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주차돼 있던 자동차를 파손하면 손해를 보상해주지만, 전동킥보드·전동휠에 의한 사고는 보상이 안 된다.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축구 경기 중 입은 부상도 보장 대상이 아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 내 ‘내 보험 다보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