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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홍 회장은 자신과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뤄왔고 결국 같은 해 9월 한앤코에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등의 주식 의결권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주식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한앤코가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며 계약 자체에 효력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상 문제가 없었다는 한앤코 측 주장을 인용, 1심 재판부는 “홍 회장 일가는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홍 회장 측은 즉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홍 회장 측에서 변론 재개를 위한 자료를 여러 번 제출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해봤지만,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