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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이에 대응해 조처할 권리가 있다”며 “이 조치는 반드시 대칭적이지 않을 것이고, 그들(한국인)은 이에 놀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러시아를 겨냥해 ‘상황 허가 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는 물론,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여지가 있는 품목까지 수출을 금지하려는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한 조치다.
상황 허가 대상에 포함된 품목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사안별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가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 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품목 682개가 상황 허가 대상 품목에 추가됐다. 기존 품목까지 포함하면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은 총 1159개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