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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똑닥…누구를 위한 편리한 병원 진료의 시작일까

이지현 기자I 2023.12.08 06:00:00

늘어나는 똑닥 예약자만 받는 병원
노인 아이 등 디지털약자 소외시켜
의료법위반 소지에도 현장 가동無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필수 육아템(육아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똑닥’에 분통을 터뜨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똑닥은 녹십자홀딩스(005250) 계열사 비브로스의 의료기관 검색과 진료·검진 선착순 접수지원, 대기자 현황 알림 서비스를 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다. 8월 말 기준 3922개 의료기관이 이용하고 있고 회원만 344만명(9월 말 기준)에 이를 정도로 지난 7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5곳 중 1곳(21.9%) 이상이 ‘똑닥’을 활용하고 있다.

똑딱 홈페이지 갈무리
그런데 똑닥이 지난 9월부터 유료화한 이후 원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똑닥은 월 1000원, 연간 1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일부 병원들이 전화나 방문접수를 아예 받지 않고 똑닥 접수만 고수하며 간접적으로 똑닥 유로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서툰 고령자와 아이들에겐 병원 문턱이 확 높아져 똑닥이 없는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의료법 제15조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등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됐다. 진료거부는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똑닥으로 예약하지 않았다고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장 점검을 하는 지역 보건소는 해석에 혼란을 겪으며 ‘위반소지 없이 종결’ 처분을 내리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병원 예약 관련 진료거부 민원 신고 사례는 30건이었다. 강남구 A의원과 서대문구 B의원, 은평구 C의원, 중구 D의원, 경기 수원 E의원은 똑닥으로만 진료예약을 받았다.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건수만 이 정도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의료법 위반소지 없이 종결됐다. 복지부의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는 사이 ‘똑닥’ 예약자만 치료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그리고 ‘똑닥’을 알지 못하거나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파서 병원을 찾아도 치료받지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똑닥’이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지 다시 살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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