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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5조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등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됐다. 진료거부는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똑닥으로 예약하지 않았다고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장 점검을 하는 지역 보건소는 해석에 혼란을 겪으며 ‘위반소지 없이 종결’ 처분을 내리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병원 예약 관련 진료거부 민원 신고 사례는 30건이었다. 강남구 A의원과 서대문구 B의원, 은평구 C의원, 중구 D의원, 경기 수원 E의원은 똑닥으로만 진료예약을 받았다.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건수만 이 정도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의료법 위반소지 없이 종결됐다. 복지부의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는 사이 ‘똑닥’ 예약자만 치료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그리고 ‘똑닥’을 알지 못하거나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파서 병원을 찾아도 치료받지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똑닥’이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지 다시 살펴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