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청주지법 가사단독 조경진 판사는 40대 남성 A씨가 낸 친생자 부인 소송에서 “혼인 기간에 태어났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하다”며 “친생자 부인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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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아내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아기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 사이에서 생긴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아내가 출산 직후 숨지며 A씨는 태어난 아이의 법적 보호자 신분이 됐다.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민법 844조가 근거가 됐다.
아내에게는 부모나 형제 등 가족도 없었고 생부의 행방도 묘연했다.
아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된 A씨는 지난 3월 아내의 가출 신고 이력과 이혼 신청 및 결정, 의료 진료 기록, 아이와의 ‘친자 불일치’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이유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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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지역 내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아이를 직권으로 출생 신고할 방침이다.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된다. 부모가 없더라도 법적 지원 근거가 생겨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