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2일 “서민들이 전세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 장관은 자신의 SNS에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건 아닌지, 전세대출금을 바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눈 앞이 아득해지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제가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분들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 개월 동안은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고, 전세대출금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강서구 소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집주인인 김씨가 사망한 탓에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되면서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상속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올해 4월 온라인 카페를 만들기도 했다. 현재 가입자는 450여 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