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힘 입어 정치권에서도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24일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증권사가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가능하도록 하는 자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증거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중개자인 증권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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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원회는 기존 수기방식의 차입공매도계약 보관방식을 폐지하고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전산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사전 전산 시스템 개발은 기술적 한계 등을 이유로 포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은 공매도 관련해 거래 내역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지만 외국인 등은 다양한 권리관계 포지션이 존재해 사전에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에선 불가능하다”며 “국제적으로 사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박용진 의원 법안이 발의되지 않아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외국인 공매도는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통해 장외거래(OTC) 마켓에서 거래가 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토탈리턴스왑(TRS) 등 장외 파생상품을 활용해 실제 공매도 거래를 했음에도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계약을 하면 진짜 투자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공매도 고시에도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만 나온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면 처벌한다는 큰 전제가 있고, 사후에 적발하는 시스템 구축만 해도 정부가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을 100%는 아니지만 거의 99%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전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소요되는 노력이 너무 크고, 사전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도 사후 적발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