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하여 판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통상적 형태는 모방에 해당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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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모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객관적으로 상품형태에 있어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모방이 문제되는 상품을 대비하여 관찰할 경우 그 형태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는 정도로 유사하여야 하고, ②주관적으로는 모방의사, 즉 당해 타인의 상품형태를 알고 동일한 형태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형태의 상품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형태의 상품을 만든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의 경우 그것이 데드카피(dead copy)에 해당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2)].
이는 상품의 형태 중 해당 타인의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대해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그 상품형태의 독점적 이용을 인정하게 되면 부정경쟁방지법이 예정한 범위를 넘어서 본래 바람직한 것인 건전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4나2052436 판결).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란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이거나 흔히 볼 수 있는 개성이 없는 형태를 모방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호 가능한 특징 찾아내는게 핵심
이러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서로 비교대상이므로 먼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에서 보호 가능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찾은 후, 동종 상품의 형태에서 보호 가능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찾아 이를 서로 비교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는 이유는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그 모방자로 하여금 개발자가 상품개발에 투자한 시간, 비용, 노력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상품개발을 위한 위험 부담을 회피할 수 있게 하며, 상품개발자의 시장 선점으로 인한 이익을 현저하게 훼손함으로써 양자의 경쟁에 있어 현저한 불공정이 생기기 때문이므로(서울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4나2052436 판결), 상품형태가 다른 사람에 의해 모방되더라도 경쟁상 불공정을 야기한다고 평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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