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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을 34만280t(지난해 1~12월 기준)에서 28만9210t으로 감축한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오징어 총허용어획량은 14만1750t에서 9만4257t으로 4만7493t(33%)이나 감소했다.
이외에도 고등어는 12만3000t에서 11만78t으로, 전갱이는 1만6600t에서 1만4610t으로, 붉은대게는 3만8000t에서 3만971t으로, 꽃게는 6000t에서 5700t으로, 도루묵은 5037t에서 4725t으로, 개조개는 1800t에서 1570t으로 제주소라는 1652t에서 1287t으로 총허용어획량이 감소했다.
오징어 감축량은 해수부의 관리대상 8개 어종(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도루묵, 대게, 붉은대게, 꽃게, 키조개) 중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이다. 조일환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부진한 오징어의 어획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작년에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92만3447t에 그쳐 1972년 이후 44년 만에 100만t 이하로 떨어졌다. 중국의 불법조업, 기후변화, 바닷모래 채취 등의 여파가 작용했다.
통계청의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1.5% 상승했다. 반면 오징어 물가는 21.8% 급등했다. 총허용어획량을 줄이면 앞으로도 오징어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이른바 ‘금(金)징어’ 불리는 오징어 물가는 계속 급등세를 보일 전망이다.
조일환 과장은 “최근 연근해 어획량 감소 추세에 대응해 TAC 대상 어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TAC 강화로 단기적으로는 어업인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유례 없는 연근해 어획량 감소를 맞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허용어획량=TAC는 어종별로 매년 잡을 수 있는 양을 설정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다. 어획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수단으로 꼽힌다. 해수부 관리대상 8개 어종과 지자체 관리대상 3개 어종(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등 11개 어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