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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기사 취재원 누군지 말해라"…美검찰, NYT 기자에 소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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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26.08.02 1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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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네이비실 北 침투 보도 취재원 색출 나서
프리랜서 매슈 콜에 2년치 기록·증언 요구
지난 2월 발부 후 비공개…당사자가 직접 공개
FBI 기자 자택 압수수색·대배심 소환도 잇따라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법무부가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프리랜서 기자를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보도된 미군의 북한 침투 작전 기사가 어디서 나왔는지, 취재원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사진=AFP)
(사진=AFP)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NYT는 이날 프리랜서 기자 매슈 콜이 지난 2월 버지니아주 연방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2년치가 넘는 취재 기록과 함께 콜의 증언까지 요구했다. 소환장 발부 사실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다가 당사자가 직접 알리면서 공개됐다.

찰리 스태틀랜더 NYT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는 정부가 비밀에 부치려 했던 소환장을 공개하기로 한 매슈 콜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소환장이 “지극히 중요한 정보를 국민에게서 차단하려는, 행정부의 또 하나의 뻔뻔하고 불법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NYT는 콜의 변호 비용을 대고 있다.

법무부 대변인은 콜의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국방 관련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자들을 밝혀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의 변호인인 데이비드 오닐 변호사는 콜의 보도가 “정부가 국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이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행정부가 껄끄럽게 여기는 정보를 덮으려는 시도에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지난해 9월 NYT가 보도한 네이비실의 북한 침투 작전이다. 콜이 데이비드 필립스 기자와 함께 쓴 이 기사는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들이 2019년 초 북한 해안에 도청 장치를 심으려다 비무장 주민 여러 명을 사살했다고 전했다. 익명의 취재원 20여명을 인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작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 아래 2019년 2월 이뤄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내부 통신을 엿듣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잠수 침투 과정에서 조개를 잡던 주민들과 맞닥뜨리면서 계획이 틀어졌고, 대원들은 이들을 사살한 뒤 작전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도청 장치는 끝내 설치되지 못했다.

미 정부는 이 작전을 의회에 알리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도 당시 기자들에게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회담은 예정대로 열렸지만 합의 없이 끝났고, 북한은 그해 5월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했다.

이번 소환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언론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드러났다. 지난해 4월 팸 본디 당시 미 법무장관은 유출 수사에서 기자의 통신 기록을 몰래 확보하지 못하도록 했던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규정을 폐기했다. 검찰이 다시 소환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동원해 취재원을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연방수사국(FBI)이 워싱턴포스트(WP)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전자기기를 가져갔다. 지난 6월에는 법무부가 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들에게 대배심에 나와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가 언론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자 거둬들였다.

지난달 23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전용기 에어포스원의 보안 문제를 다룬 NYT 기사와 관련해 발부했던 소환장도 철회했다. 담당 판사가 검찰을 강하게 질책한 뒤였다. 당시 검찰은 소환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기밀을 유출해 국가안보를 위협한 이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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