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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고인 측이 주장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공소사실 특정 여부 등이 쟁점이다. 자매의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와 자매가 유출된 답안을 이용해 시험에 응시했단 사실이 증명됐는지도 따져본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선 피고인 측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져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최소한 두 자매가 공통으로 치르지 않은 과목에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자매의 아버지인 교무부장 현씨는 시험 문제와 답안 유출 혐의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뒤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